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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

 

 

㈜조이시티와 ㈜모히또게임즈는 2024년 8월 19일 각각 개최된 ㈜조이시티의 합병 승인 주주총회를 갈음하는 이사회 결의와 ㈜모히또게임즈의 합병 승인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㈜조이시티가 존속회사가 되고 ㈜모히또게임즈가 소멸회사가 되는 흡수합병을 승인하였습니다.

 

이에 따라 ㈜조이시티는 ㈜모히또게임즈의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㈜모히또게임즈는 해산하게 되는 바, 상법 제527조의5(채권자보호절차)의 규정에 따라 본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아래에 기재된 이의제출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  래 -

 

1. 이의 제출 대상: 공고일(24년 8월 19일) 현재 ㈜모히또게임즈에 대한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

2. 이의 제출 기간: 2024년 8월 19일부터 2024년 9월 19일까지

3. 이의 제출 장소: 우)1352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4-1(판교예미지빌딩) 10층

 

 

2024년 8월 19일

 

 

 

주식회사 모히또게임즈

대표이사 한 성 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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